본 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2024년 3월 15일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2024년 9월 26일 시행)에 따라 IntervU의 AI 면접 평가 시스템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권리 행사 절차를 공개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1. 자동화된 결정 여부
IntervU는 학생이 입력한 음성·텍스트 답변을 Anthropic Claude 모델로 채점하고, 점수와 피드백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본 점수는 입시 합격을 결정하지 않으며, 학습 보조용 모의 평가 결과로 위치합니다. 학교·대학 입시 결정에 직접적·확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학생의 학습 방향과 자기 평가에 영향을 주는 자동화된 처리에 해당합니다.
2. 평가 기준 및 로직 개요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개 대학 공동연구(2022)의 3역량(학업역량·진로역량·공동체역량) 10개 항목 체계를 기본 루브릭으로 삼습니다. 무대기술 트랙 등 실기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학과의 경우 안전 의식·표현력·잠재력 보조축이 추가됩니다. LLM은 학생 답변을 각 항목에 매핑한 뒤 상·중·하 3단계로 채점하며, 채점 근거를 답변 인용 단위로 함께 표시합니다.
3. 거부권 및 설명요구권
학생은 자동화된 채점 결과 적용을 거부하고 인적 코치의 재채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결정의 의미·영향·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hello@intervu.kr 또는 향후 도입될 이의제기 폼을 통해 접수됩니다.
4. 인적 재처리 절차 (예정)
단계 3에서 도입될 ScoringAppeal 모델은 모든 이의제기를 5년간 기록·보관하며, 인적 코치 큐로 자동 라우팅합니다. 점수 분포 양극단(상위 5%/하위 5%) 및 신뢰도 낮은 케이스는 학생 요청 없이도 인적 검토 큐에 자동 적재됩니다.